[사건번호]
국심2005전0300 (2005.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당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31]
(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9.8.31]
(라)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생략)
(마)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1996.12.6. 청구인에게 1994년 내지 1996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6건, 66,951,7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한 바 있으며(OOOOOOOOOO, OOOOOOOO),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4.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4년 내지 1996년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한 바 있어 당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