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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003 | 종부 | 2009-08-17
[사건번호]

조심2009서0003 (2009.08.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 2501호 주택(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 1채와 ○○○ 63-271 소재 주택 135.6㎡(이하 "이 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1/3)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출한 1,319,559,6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13,686,710원, 농어촌특별세 2,737,340원, 합계 16,424,05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8.1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종전 100분의 90)한 다음 2009.1.8.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종합부동산세 11,857,380원, 농어촌특별세 2,371,470원, 합계 14,228,85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5.9. 이 건 쟁점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63-271 토지 30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3과, 위 지상 목조와즙 단층 점포 33.06㎡의 1/4지분을 전 소유자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청구인과 ○○○, ○○○이 각 1/3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상에는 점포 33.06㎡와 이 건 쟁점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점포 33.06㎡는 청구인과 ○○○이 각 1/4, ○○○이 2/4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쟁점 주택은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 주택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지만 소유자 ○○○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유자인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주택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공유자라는 사유로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3조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그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 ○○○이 각 1/3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상에는 1983.6.21. 등기 접수된 목조와즙 단층점포 33.06㎡와 1966.3.10. 사용 승인된 이 건 쟁점 주택 135.6㎡(1층 88.43㎡, 2층 47.17㎡)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층점포 33.06㎡는 청구인과 ○○○이 각 1/4, ○○○이 2/4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쟁점 주택은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 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자 ○○○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08.1.1. 현재 이 건 쟁점 주택의 공시가격은 2,170,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청구인의 이 건 쟁점 주택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 처분청에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 건 쟁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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