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771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6,49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6,49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