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66 (2013.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실거주지, 근무현황, 제출된 자경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604번지 전 3,4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9.15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6.30. 친형인 구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7.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한다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동 주택 201호와 102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자녀를 제외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2년에 위 주택으로 전입),전입일 이후 인근의 OOO농협에서 6차례에 걸쳐 대출금이 발생하는등 금융거래사실을 통해서도 청구인이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최소한 2002년말부터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씨앗·농약구입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택시기사들은 주3일 정도만출근하므로 쟁점농지를 경작을 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청구인은 자경을 하면서 골을 내고 씨앗을 뿌리는 등의 일은 직접하였고, 물주기 등의 소소한 작업들은 인계동에 거주하는 친형의 도움을 받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친형이 도와준 부분(노동력)은 가끔 물을 대주는 정도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은 자경요건인 1/2를 초과하며, 친형이 소유한 농지는 10,000㎡를 초과 하는 매우 넓은 면적으로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가끔씩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쟁점농지 전체를 대리경작해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당시 담당조사관도 인정한 바가 있다.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상속인의 재촌· 자경기간과 통산하기 위한 요건(상속개시 이후 3년경과 농지)이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하였어야 하나, 2010.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1년이상’ 이라는 기간요건이 없이 상속인의 재촌·자경사실만 있으면 통산이 가능하므로, 결국, 상속인이 1년 미만으로 재촌·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재촌·자경하기만 하였으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의 통산이 가능하다.
청구인의 경우, 양도시기가 2010년 6월로서 종전법률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재촌·자경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만 있으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이 통산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평생을 거주해 온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약 30년간)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이 2002년말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기간 전체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 작성당시 또는 대출거래 당시의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을 초과함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OOO동 61-2 동우빌라 102호는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주소지로 위 주택은 원룸형태(사진2호)로청구인과 배우자인 박OOO, 자녀인 구OOO, 구OOO와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과 2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주택은 1층 전체 면적이 148.5㎡로 101호, 102호, 103호, 104호의 4가구가 4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어(사진, 건축물관리대장) 실제로 10평 안밖의 원룸형태의공간에 청구인의 가족 및 청구인의친형 가족 등 2세대(5식구)가 102호에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근무처OOO는직선거리로 70㎞정도 떨어져 있어 격일제 근무여건을 감안할때, 휴식후경작을 위해 수시로 왕래하기가 쉬운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은 ㈜OO운수 에서 17년간이나 근무(1993.6.2~2010.5.31)하고 있었으므로,1994.9.15.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8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2002.9.24 위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고 채소 등의 단순재배가 아닌 비닐하우스 4개동의 대규모농사(고추 등 경작)를 지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오히려, 청구인 친형인 구OOO이 쟁점농지에서 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농지소유 및 농지원부 현황), OOO빌라 102호(쟁점주택)의 전기료납입내역을 살펴본 바, 2003년 3월부터 2011년 1월 현재까지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예금계좌(OOO, 2402-1016-****-****)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사실이 나타나는점,청구인이 전입(2010.7.13)한 OOOOO OOO OO동 68-1247주택1층에위치한 세탁소(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를 운영하는 부부에게 문의(2012.5.28 오전 11:00경)한바, 회사택시 기사인 청구인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인들은 이곳에서 가장오래 살았고,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2층에서 살았으며, 집주인은 중풍에걸려지금은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농사를 지었다며 제출한 간이영수증(OOOOO,OOOO OOO, OOOO)을 살펴보면,발행자(***종묘사)가 각각 다름에도, 수령인(***귀하)은 구OO 본인의 필체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쟁점농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이 재배하는 농작물과 품목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
(나) 1994.9.15. 청구인은 OOO리 604번지 전3,484㎡를 청구인의 부친인 구OOO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상속당시 청구인 46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89.10.7.부터 OOO에서 생활하였으며, 2000.11.10. OOOOO OOO동 90-1308호에 거주하다가 2002.9.24. OOO OOO OOO OO-O OO빌라 201호에 전입한 후, 2003.3.5. 같은 빌라 102호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주소지)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1993.6.2.부터 2010.5.31.까지 OOO동 ㈜OOO운수(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고, OOO빌라 102호의 전기료는 2003.1.28. 이후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OOO빌라는 3층 건물로면적은10평 안팎의 원룸형태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이 4개동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과 친형인 구OOO의 소유토지는 구분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제로 구OOO이 전체를 경작하고 있으며, 양도인의 부친인 구OOO는 1968.10.15. 이후 농지소재지인 OOOOOO OO리에서 1963년부터 1994.9.15.(사망)까지 거주하였으며 부친인 구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다.”고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동 745-1 ㈜OOO운수OOO 에서 쟁점토지 상속(1994.8.15)이전인 1993.6.2.부터 2010.5.31.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O)
(라)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3.3.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해 농지를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직접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있고, 이때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OOO빌라는 3층 건물로면적은10평 안팎의 원룸형태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간이영수증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