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39 (2016. 6.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주회사에 대한 간주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배관계가 없던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주식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임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2. 거부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 규정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의 문리해석상 타당한 해석이고, 지주회사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동법 규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주식취득일 이전에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건 법인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과 같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를 주식 등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자회사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타법인 주식의 취득방법(① 5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한 후 추가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방법, ② 일시 취득으로 자회사 편입 및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3.2. 지주회사가 된 후, 2014.4.14. 자회사가 아닌OOO 지분에 대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5. 동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 거래 이전부터’ 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주회사 상태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 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 OOO 제134조의3에 의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4. 이 건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OOO에 대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신청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항에 따라아래와 같이 승인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6.27. OOO에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을 청산함으로써 지분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쟁점주식은 2015.1.29. 매각함).
(마)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8호는 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신설되었는바, 신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1%)에 해당되게 되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부문이 자회사별로 분리되어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자회사의 매각·인수 등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등에 착안하여 도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문언 상 이미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을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미 지배관계에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만, 청구법인이 기존의 지배관계가 없던 이 건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기업의 인수합병의 일환일 뿐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기존 기업집단의 전환으로 보기 어려워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주식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가 되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건 법인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득한 것은 단지 이 건 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정한 선행조건 이행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어떠한 지배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편입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건 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