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26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내용, C와 피고 사이의 2018. 4. 20.자 계약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에 기한 부기등기사실, C와 피고의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채무초과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4. 20. 기준 C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적물 가액(원) 비고 채권자 채권액(원) 비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내지 4.부동산 관련) 185,748,785 2019.9.27. 법원행정처 사실조회회신, 갑4-1 내지 4, 갑5 원고 (보증채무) 69,817,270 갑1-5(미회수원금)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별지 부동산의 표시 5.부동산 관련) 107,257,500 2019.9.27. 법원행정처 사실조회회신, 갑4-5, 갑5 D 7,083,322 2019.10.17. 금융거래정보회신(2018.5.2.기준 잔액) 종합위탁계좌 (E) 910 2019.10.23. 금융거래정보회신(제2면 참조) F 1,327,308 2019.10.16. 사실조회회신(2018.4.기준) G 3,537,003 2019.10.31. 금융거래정보회신(연체원금) H 989,190 2019.10.21. 금융거래정보회신(원금) 합 계 293,007,195 합 계 82,754,093 2) C의 I 종합위탁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4. 20.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자산총액이 134,177,723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2019. 10. 15.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4면 참조), 이 사건 계좌는 수시계좌로 위 양도일 이후 한 달 만인 2018. 5. 21. 폐쇄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상의 자산평가에 따른 채권은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C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따라서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