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내용, C와 피고 사이의 2018. 4. 20.자 계약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에 기한 부기등기사실, C와 피고의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채무초과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4. 20. 기준 C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적물 가액(원) 비고 채권자 채권액(원) 비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내지 4.부동산 관련) 185,748,785 2019.9.27. 법원행정처 사실조회회신, 갑4-1 내지 4, 갑5 원고 (보증채무) 69,817,270 갑1-5(미회수원금)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별지 부동산의 표시 5.부동산 관련) 107,257,500 2019.9.27. 법원행정처 사실조회회신, 갑4-5, 갑5 D 7,083,322 2019.10.17. 금융거래정보회신(2018.5.2.기준 잔액) 종합위탁계좌 (E) 910 2019.10.23. 금융거래정보회신(제2면 참조) F 1,327,308 2019.10.16. 사실조회회신(2018.4.기준) G 3,537,003 2019.10.31. 금융거래정보회신(연체원금) H 989,190 2019.10.21. 금융거래정보회신(원금) 합 계 293,007,195 합 계 82,754,093 2) C의 I 종합위탁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4. 20.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자산총액이 134,177,723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2019. 10. 15.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4면 참조), 이 사건 계좌는 수시계좌로 위 양도일 이후 한 달 만인 2018. 5. 21. 폐쇄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상의 자산평가에 따른 채권은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C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따라서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