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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상시근로자 2천여 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관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637,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2019. 3. 19.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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