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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6가단7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자로서 2015. 12. 3. 15:50경 부산 C 소재 B 광안동지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에서 그곳 통행로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표지판(이하 ‘이 사건 광고판’이라 한다)이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를 손으로 짚었는데, 원고의 생각과 달리 이 사건 광고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걸어가는 쪽으로 이 사건 광고판이 밀리면서 원고 몸 전체에도 가속이 붙었고 이에 원고가 근처의 소파에 앉으려 했으나 그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가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D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5. 12. 29.부터 2016. 2. 12. 입원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E요양병원에서 2016. 2. 12.부터 2016. 3. 11.까지 입원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점의 사업주로서 광고표지판을 설치함에 있어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 광고판은 통행로가 아닌 위치에 설치하고 통행로에는 고정된 광고판만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의 과실,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109,367,133원의 70%인 76,556,993원과 정신적 손해액 12,000,000원의 합계액 88,556,993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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