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135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10,069원 및 그 중 18,486,425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39,134,7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10,069원 및 그 중 18,486,425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39,134,7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