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950 (1998.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10.29이라 할 것이어서 토지의 양도시기가 92.5.3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1.3.5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대지 1,38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91.4.29 5개 필지로 분할등기하여 그 중에서 같은곳 OOOOOOO 대지 501㎡ 및 OOOOOOO 대지 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29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5.30로 하여 94.11.17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94.10.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심사청구를 거쳐 98.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토지에서 누대에 걸쳐 거주하던 청구인은 종전토지상에서 71년경부터 20여년 이상 점유·거주해 오던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91.4.19 5개 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91.4.30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0 잔금을 영수하였으나 양수인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4.10.29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2.5.30임에도 처분청이 94.10.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91.4.30 매매계약에 의하여 92.5.30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서의 보관상태와 양도소득세예정신고가 94.11.17인 점등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실제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금융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10.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3.5 취득한 종전토지 1,388㎡를 91.4.29 5개의 필지(OOOOO, OOOOO, OOOOO, OOOOO, OOOOO)로 분할등기하여 OOOOO는 청구외 OOO에게, OOOOO 및 OO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인 OOOOO 및 OOOOO는 청구외 OOO에게 94.10.29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4.11.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면서 계약 일이 91.4.30이고 잔금약정일이 92.5.30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해 등기접수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4.10.28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1.4.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5.30 잔금을 영수하였음으로 92.5.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92.5.3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잔금청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금융거래내역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 및 인우보증만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2)쟁점토지는 91.4.29 종전토지인 동소 OOOOO 1,388㎡에서 분할되었는데 이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분할 후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91.4.30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92.5.30 잔금을 청산하였는데 소유권이전을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써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날자에 분활된 OOOOO 및 OOOOOOO의 필지가 93.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을 보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청구주장대로 91.4.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5.30 잔금영수 하였다면 법정기한인 92.6.30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94.10.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94.11.17 예정신고하면서 92.5.30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계약대로 잔금청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등기시 제출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4.10.28)과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92.5.30)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10.29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2.5.3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