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2013가합1228 판결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국승]
제목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사건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