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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2013가합1228 판결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국승]
제목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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