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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675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2016. 10."을 ”2015. 10."로,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12. 12.”을 “12. 22.”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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