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바란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4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여러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