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3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