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정6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도중 음란 욕설한 피해자 B(30세)의 형사 처분 결과가 확정되자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알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2012. 2. 28. 21:05경 익산시 C아파트 302동 10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AVA" 게임사이트에 접속 후 작전상황실에 자신의 명의 "D" 닉네임으로 "임산부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제 인식표에 글슨거 보시면 기억나실듯합니다) 그동안 쪽지보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면서신고가 마무리 되어서 글남겨드려요 벌금 100만원 때려졌네용..^^"라는 글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 촬영 후 이를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화면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