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4004 (2005.0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 등 제반상황을 보아 실질적으로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 208-6번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목욕시설 및 찜질방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건설에서 2003.7.25. 법인명을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한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7월~2003.11월에 공급가액 3,689,7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27 청구인에게 2003년10월 및 2003년 2기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315,884,227원을환급거부하고,기 환급결의하여 통보한 200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57,600,000원을 환급 취소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126,880,1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가 여러가지인 이유는, 당초 OOOO OO군청에 건축허가신청시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임시로 주식회사OOOO개발(이하 OOOO개발 이라 한다)를건축관계자로 작성한 계약서(계약금액 2,808,674천원)를 제출하였던 것이고,2003.12.12.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동일자로 건축관계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신고를하면서 차후 발생할 공사비를 815,213천원으로 추정하여 이를 도급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당초에는 건축공사에 한하여 도급금액을 2,808,674천원(추후 2,830,000천원으로 정정)으로 하였으나, 추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시설공사 등을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4,058,674천원으로 정정함으로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 이라 한단)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면서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공사 감리계약서 및 공사감리회사 감리담당자의 사실확인서, 건설공사고용보험신고서 등에 청구외법인이 시공사로 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후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합의이행각서 및 이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할군청에 건축허가신청시 및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조사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가 각각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2003.12.29. 조사당시청구인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2003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공사대금(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33,000천원을 청구외 박OO에게 어음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어음은 모두 지급되지 않고 회수되었으며, 2003년 10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196,400천원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종합건설로부터 어음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어음도 실지 지급되지 않고 모두 회수되었고,
청구인의 OOOOOO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2004.1.16.부터 2004.1.20.까지 4회에 걸쳐 1,178,677천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써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본부장 김OO가 시인한 바 있다.
(3)반면에 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거래내역을 보면 박OO, 최OO, 공OO 및 최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처로 보이는 거래처에 자금이 계좌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관할군청에서 확인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5. 쟁점건물건축허가시 관할군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03.9.30.이고공사금액은 2,808,674천원이나 2003.11.10. 건축업자를 청구외법인에서OO산업개발로 변경하면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04.1.31.이고 공사금액은 815,213천원으로 준공예정일 및 공사금액이 상이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예정, 2003년 11월조기 및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2,830,000천원, 4,058,674천원및 2,830,000천원으로 각각 상이함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2003.12.29.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작성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건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인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이 2003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33,6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어음금액 633,600천원(지급일이 2004.11.28이며, 어음번호는 OOOOOOOOOO임)의 어음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동 어음은 2003.10.15. 반환되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나) 2003.10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196,40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종합건설로부터 차입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어음은 2004.11.25. 전액 회수되었음이 동 어음을 회수한 금융기관(OOOOOO 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 (OO O OO)
(다) 청구인의 OOO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004.1.16.부터 2004.1.20.까지 4회에 걸쳐 1,178,67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9억여원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것임이 2004.7.8. 청구외법인의 본부장 김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OOOOOO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외 6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임이 확인되었고, 그 중 OOO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은 위 사실관계(3)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OOOOOOO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노무자작업현황명세서상 노무자16명의 노무비중 최OO등 6명의 노무비 7,514천원이 2004.2.4.부터 2004.2.27.까지 동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한국전력공사 및 주식회사 OO등에게도 일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군청 및 처분청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가 6종류나 되며 이들 내용이 각기 상이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예금계좌상 이체내용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회수되거나 가장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반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