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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수치가 높지 않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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