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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리조합 법인이 매월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08 | 법인 | 2009-04-15
[사건번호]

조심2008서2908 (2009.04.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집단상가의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비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법인세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청구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수선비용으로 사용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54,571,090원, 농어촌특별세 11,843,66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804,517,170원, 농어촌특별세 188,062,220원 및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261,116,820원, 농어촌특별세 152,924,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부채이므로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착오로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3.31.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7,002,790원, 농어촌특별세 11,345,07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69,762,970원, 농어촌특별세 15,115,310원 및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7,321,630원, 농어촌특별세 1,586,3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8.8.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합원으로부터 특별수선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관리비와 상가의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이고, 청구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는 집단상가의 관리법인이 매월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비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청구인의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징수한 관리비 등을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리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②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나)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아래의 <표1>과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수선비용으로 사용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2004~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2) 청구인은2008.3.31.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조합원에 대한 부채이므로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4~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착오로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기 납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7,002,790원, 농어촌특별세 11,345,07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69,762,970원, 농어촌특별세 15,115,310원 및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7,321,630원, 농어촌특별세 1,586,3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8.12. 청구인이관리비 등을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채임에도처분청이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3조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4~2006사업연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아래의 <표2>와 같은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 O O)

(다)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아래의 <표3>과 같이 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라)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관련 실무지침과 적용사례(A36.)에서“대수선의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벽교체시 내벽교체원가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이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1998년까지 선박 또는 용광로 등 일부 고정자산의 대수선을 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적이 있으나 1998년 동 규정이 폐지된 이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사항에 해당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당기순이익에 접대비와 기부금의 세무조정만 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2006사업연도 중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에 해당하는 관리비, 임대료 및 이자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였고,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익금산입하고, 사용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바로잡아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내용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수취한 관리비 중 일부는 상가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상가건물의 특별수선을 위해 납부한 금액으로서 예수금 성격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별수선의 명목으로 관리비 등으로 수취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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