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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03 | 상증 | 2008-09-29
[사건번호]

조심2008서2903 (2008.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주택은 부동산시세를 형성함에 있어서 같거나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1. 아버지 김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OO(84.88㎡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증여받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5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7.5. 증여세 31,8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OOOOOOOOOO OOOO OOOO(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49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7.4.11. 증여분 증여세 52,45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상이한 방향, 상이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이 좋은 로얄층인데도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든지 일반적으로 형성된 시세를 반영하여 매매사례가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2007.4.28. 거래된 매매사례이고, 단지 쟁점아파트가 5층에 소재한 남동향인 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6층에 위치한 남서향이라는 점 외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다른 동에 막혀 있어 조망권이 좋지 않은 반면, 조망권이 좋고 로얄층에 위치한 매매사례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27층 아파트의 6층에 위치하여 로얄층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등 조망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한 바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 시세는 동일하며 남동향 또는 남서향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07.4.11.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57,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같은 동,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707동 608호의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2007.4.28.의 매매사례가액 49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같은 동의 6층에 위치한 608호로서 84.88㎡규모이고,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기준시가이며 쟁점아파트가 남동향의 5층인데 비해 남서향의 6층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후 3개월이내인 2007.4.28.257,000천원에 양도되었다. 또, 단지내 동일평형의 아파트 시세는 같고 남동향과 남서향에 따라 시세차이는 없으며 매매사례아파트가 조망권이 좋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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