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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26 | 양도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중2426 (201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 답 955㎡(합계 3,83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6.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4. 양도하고, 2010.5.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감면하여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1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농부(農婦)로서,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쌀직불금수령 내역, 농자재 및 비료구입 증빙,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4㎞ 이상 떨어져 있어 고령인 청구인(OOO)이 경작하기에는 먼 거리이고,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이 쟁점농지를 이장 이세영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와 합하여 총 10,786㎡의 농지에서 경작한 쌀 판매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년10월)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3.7. OOO에전입한 이래 농지보유기간(OOO)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에 탐문한 결과, 농지소유주는 외지인이며 마을이장인 이세영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본바,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14㎞이고, 차량이동시 40여분이 소요되며, 인근주민(OOO)에 확인결과, 쟁점농지는 도지를 주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3.7.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4㎞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OO : OO)

청구인의 남편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2009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O OOOO

(5) 청구인은 2011.11.22. 남편 OOO와 함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약 50년 전 결혼하여 평생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농부(農婦)로서 대부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고,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농한기 등에 식품공장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순작업을 하여 한달에 약 30~50만원을 시급(時給)으로 받았으며, 남편 OOO는 2002.4.30.까지 낚시터휴게소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장 재직중에 동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명의만을 자신으로 하였고, 평생을 전업농민으로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와 인근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OOO은 일손이 필요할 때, 일꾼을 모아주는 등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 준 적은 있으나, 이세영이 쟁점농지를 임차하거나 대리경작한 사실은 없으며,생산된 쌀은 1년에 약 14가마 정도였는데, 다른 농지와 합하여 약 40여 가마를 인근의 식당에 개인적으로 몇 가마씩 팔았고, 나머지는 자식 5남매 등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조세심판원 조사공무원이OOO(2011.11.16. 10:05 경 유선통화)에게 확인한바,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농지를 임대 또는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쟁점농지의 위치조차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조합원증명서〔청구인:2003.10.17. 출자좌수OOO:1970.2.20. 출자좌수 OOOO(OOOO O,OOOOO)〕,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내역(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가축분뇨구입 거래명세표〔2008.10.20.OOO에서 가축분뇨(돈분 액비)OOO원에 구입〕, 도정거래명세표〔2010.11.5. OOO를 도정하고 도정료로OOO을 지급〕,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모내기·논갈이·탈곡 등 농작업을OOO년간 제공받았다는 공OOO의 확인서, 이장 OOO(대리경작자로 탐문된 자)·인근주민 OOO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근 주민의 탐문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이세영이 임대 또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이장인 OOO이 일손을 모아 주는 등 일부 농사일을 도와 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도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은 부정기적인 근로에 따른 것으로 영농에 장애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오랫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과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자경의 증거로 농자재 구입내역, 도정거래명세서 및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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