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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11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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