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대출알선을 빙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