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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6:0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다가 “씨발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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