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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97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7752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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