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1920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동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7.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7. 위ㆍ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