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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0:40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티역 방향에서 은마아파트 앞 방향으로 시속 약 54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 부근에서 서 있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I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게 어려운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심야시간에 왕복 9차로의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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