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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83 | 부가 | 2001-05-15
[사건번호]

국심2000서3083 (2001.05.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 안되나 기장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있고, 법인과의 매입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됐으나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7,532,3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8,060원의 각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에서 “OO레이스”라는 상호로 의류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인데, 2000.3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미디어(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년 1월부터 1998년 9월사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OO”(사업자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의 공급가액 합계 73,132,145원(이하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과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2월사이 같은 곳에 소재한 위 OO미디어(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5매의 공급가액 합계 112,278,690원(이하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2000.10.4.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71,71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5,600원(2매의 납세고지서로 3,004,140원과 3,001,460원을 각 고지하였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32,3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8,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직물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는 위 “OO”가 같은곳 소재지에서 법인 전환된 청구외 OO미디어(주)로부터 각 직물을 구입하여 그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매입대금이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는 “OO”(청구외 OOO)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는 위 “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OO미디어(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이나 위장매입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각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미디어(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들 모두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을 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에는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은 개인사업자인 “OO”(사업자 OOO)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미디어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발행한 것을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는 1992.4.15.자로 개업하여 법인전환을 사유로 1998.11.30.자로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미디어(주)”는 사업개시일을 1998.9.16.자로 하여 위 “OO”의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신규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에 있음이 확인되며, 개인사업자인 “OO”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확인을 한 바, 1998년 7월~1998년 9월분인 예정신고는 매출과표 290,821,624원, 매입금액 269,357,325원으로 신고되었으나, 1998년 10월~1998년 11월분인 확정신고는 신고된 매출과표와 매입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OO”는 1998년 10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관련 사항을 기록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쟁점 ①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998.1.~1998.9월분은 거래처명을 “OO”로 하여 그 동안 발생된 외상매입금은 80,445,359원(쟁점 ①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함), 반제금액은 83,460,000원, 잔액은 △3,014,641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998.10.~1999.12월분은 거래처명을 “OO미디어(주)”로 하여 그 동안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123,506,540원(쟁점 ②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함), 반제금액은 118,554,500원, 잔액은 1,937,399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11.27.자 및 2001.4.10.자 OO은행 OOO지점발급의 “계좌이체 확인서”에 의하면 1998.1.3.부터 1999.7.29.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1,790,000원이 청구인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 165,670,000원, OO미디어(주)의 계좌(OOOOOOOOOOOOOOO, 동 계좌는 1998.12.26.자로 청구외 OOO명의에서 동법인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2001.4.10.자 OO은행 OOO지점 발급의 “계좌명의변경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 16,120,000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이체사항은 위 거래처원장상의 “OO미디어(주)에 외상매입금 반제사항 중 1998.10.20.자 4,000,000원(현금반제), 1999.12.31.자 16,224,500원(2000.1.19.자 만기 약속어음)이외는 반제일자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계좌이체되지 아니한 이들 2건의 합계액 20,224,500원에 대하여는 OOOOO(주)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 ①세금계산서는 처분청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지급사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 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이 금융자료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 1998.10.20.자 4,000,000원과 1999.12.31.자 16,224,500원은 장부상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미디어(주)에서도 이들 금액을 받았다는 증거로 입금표를 작성교부한 점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거래로 보여지며, 그외 대금은 청구외 OOO 개인계좌로 입급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인 “OO”는 OO미디어(주)로 법인전환되면서 1998.11.30.자로 폐업되었지만 1998.10월 이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으로 보아 1998.10월 이후부터의 거래는 OO미디어(주)와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은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로 입급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OO미디어(주)에 입급하지 않고 유용하였다면 인정이자 수입누락등으로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OOO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금지급과정상 그럴 수도 있어 보이므로 쟁점 ②의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처인 OO미디어(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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