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414 (2018.1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1. 개업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5.28. 상호 ‘OOO’, 사업자 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1차 계약 [공사기간 2013.5.28.~2013.9.30.(별도 부대시설 2013.10.20.)]을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가, 2013.9.30. 별도 부대시설의 완공을 2014.7.30.로 하는 연장도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 세금계산서{(2013.12.20. 공급가액 OOO원), (2014.1.21.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014.7.22.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후 각각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신고를 누락한 후 2014.9.17. 신청한 경정청구를 검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2014.12.2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2013년 제2기 매출로 보아 2017.11.3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는 한편, 2017.1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1.2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동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12.16. 준공검사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2014.7.26.~2017.7.25.) 외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도급계약(2014.7.3.), 쟁점공사현장 일일공사내역 및 지출내역(2014.5.2.~2014.7.7.), 쟁점공사 관련 일용근로자 구인구직 업무내역서, 쟁점공사 마감자재 거래명세표(2014.6.13.) 등을 통해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2014.7.25.로 최종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를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1차 계약과 2차 계약에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부대시설로 인지하고 각각 완공시점을 별개로 하고 있는바, 청구 주장 증빙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단순 하자보수 내지 쟁점건물을 교육시설로 임대하는 것이 무산되어 이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별도의 추가 공사이지 마무리공사를 진행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통해 확인되는 총공사 예정기간은 약 6개월이나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연기협조 요청서상 확인되는 2개월의 지연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약 7개월간 마무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직전에 작성한 쟁점공사 미비 사항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 대리석 시공 마무리, 화장실 변기 미작동, 창호불량 교체 등 대부분 하자 점검 보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직전 쟁점건물의 주요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2013.12.16.)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3.5.28. 체결한 1차 계약 및 2013.9.30. 2차 계약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각각 2013년 제2기 확정 및 201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OOO
(3)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신고를 누락한 후 2014.9.17.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검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해당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OOO세무서장이 사실관계로 파악한 쟁점공사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현황 및 사용승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용도변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층별 호수는 쟁점건물이 구분등기 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각 층별로 1∼3개 호실로 구분되어 현재 총 8개호를 임대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쟁점건물의 등기내역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14.2.3.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연기 협조 요청서 및 청구인이 2013.12.12. 작성한 미비사항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제출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8)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12.16.이 아닌 2014.7.25.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외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도급계약, 쟁점공사현장 일일공사 및 지출내역, 쟁점공사 관련 일용근로자 구인구직 업무내역서, 쟁점공사 마감자재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이 2014.7.25.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기간이 2014.7.26.부터 2017.7.25.까지로 확인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3. OOO(주)과 쟁점건물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약서로 확인되는 공사내용 및 직접공사비는 각각 총 8세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1.3.부터 2014.8.9.까지의 쟁점공사현장 관련 일일공사 및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는 일일 공사비외 인건비, 식대, 거래상대방 계좌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5.1.부터 2014.7.7.까지의 쟁점공사현장 관련 일용근로자 구인 구직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는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임금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일용근로지급조서 제출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4.5.20.부터 2014.6.30.까지의 쟁점공사 관련 마감자재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는 석고보드 및 몰딩 등 공사마감 자재의 품목 및 수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거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13.12.16.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등의 절차 없이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13.12.16.을 이 건의 공급시기로 보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발행분인 2014.7.22. 최종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정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단순 하자보수 내지 쟁점건물을 교육시설로 임대하는 것이 무산되어 이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별도의 추가공사라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점,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14.7.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14.7.26.부터 2017.7.25.까지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도급 계약서에 청구인이 2014.7.3. OOO(주)과 쟁점건물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공사현장 일일공사 및 지출내역에 2014.1.3.부터 2014.8.9.까지의 쟁점공사현장 관련 일일공사 및 지출내역이 나타나고, 일용근로자 구인 구직 업무 내역서에 2014.5.1.부터 2014.7.7.까지의 쟁점공사현장 관련 일용근로자 구인 구직 업무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공사 마감자재 거래명세표에 2014.5.20.부터 2014.6.30.까지의 쟁점공사 관련 석고보드 및 몰딩 등 공사마감 자재의 품목 및 수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서 2014년 제2기에 쟁점공사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