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149 (2013.09.0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에 대하여 해마다 액면가액의 5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타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ㅇ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인들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간으로 정OOO은 OOO에서 기초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조OOO은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0.5.11. 구OOO과 장OOO로부터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각각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12,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구OOO로과 장OOO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이하 “시가”라 한다)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6. 청구인들 각자에게 201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일 현재 OOO은 사채발행, 타법인 인수, 법인의 인적·물적 분할 문제 등으로 주주들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OOO의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기타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OOO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주주들의 경우 2003년부터 매년 OOO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미 투자금액의 400% 이상을 회수한 상태이고, OOO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남아있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바, OOO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기타주주들이 투자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액면가액)로 매수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 전·후의 주주변동 내역 및 OOO의 수입금액 등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식 양도 전·후 주주변동 내역
OOO
<표2> OOO의 수입금액 현황
OOO
또한, OOO의 배당내역 및 주주별 배당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OOO의 배당내역
OOO
<표4> 주주별 배당 내역(2003년~2009년)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하였는 바, OOO이 ① 2003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까지 매년 현금으로 OOO원 이상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쟁점주식 매수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나 있는 점, ③ 2010년OOO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도 법인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이 과거와 비슷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각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① 청구인(정OOO)이 기타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후, 이를 출자금으로 OOO주식회사(현재 상호는 OOO주식회사임)를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고, ② 기타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OOO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분할할 목적으로 OOO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타주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③ 기타 주주들이 OOO의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매수한 것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저가매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이사회 의사록(2010.4.14.)과 OOO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정관, OOO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OOO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및 구OOO, 장OOO, 천OOO, 이OOO 등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9.27.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시하는 바,
OOO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말 당기순손실은 OOO원이고, 2011사업연도 말 당기순손실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말 당기순손실은 OOO원이고, 2011사업연도 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해마다 액면가액의 5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주식 매수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타 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구OOO과 장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