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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985 | 소득 | 2010-10-29
[청구번호]

조심 2010서0985 (2010.10.2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따른결정]

조심2019서3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구ㆍ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4.4.8.부터 2009.12.1.까지 OOO에서 ‘의료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4.11.30.부터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91,270원을 경정․고지(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고, 제이비물산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427,4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제1차 처분액은 당초 고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9.15. 구속되었다가 2004.11.25.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는데,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누군가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만들었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0년 2월 초에서야 정보공개를 통하여 이 건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제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5.10.1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5.10.18. 반송되었고, 2005.11.1. 2차로 처분청이 다시 확인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소지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5.11.28. 재반송되었으며, 다시 3차로 2005.12.8.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반송되지 아니하고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제2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7.5.2. 위 거제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5.11. 반송되었고, 2007.5.15. 2차로 위 거제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5.23. 재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2007.6.5. 제2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OOO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2005.7.20.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8.3.24.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OOO

바. 청구인은 구속 등의 사유로 위 과세처분 사실을 2010년 2월초순 경에야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며,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9.15. OOO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4.11.25. 출소한 사실이 서울구치소장이 2010.2.1.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2002.8.27. 같은 뜻임).

아. 이 건의 경우, 이 건 제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3차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인 거제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반송되지 아니하고 2005.12.8.자로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고,

제2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차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청구인은 2005.7.20.부터 2008.3.4.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함에 따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었음) 2007.6.5.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공고일(2007.6.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07.6.20.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3.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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