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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취중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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