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점 등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류 및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