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B 외 5필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4. 24.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2075호(공급면적 11.14㎡, 대지면적 1.00㎡)를 대금 61,485,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재경비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2,297,000원을, 5회에 걸쳐 중도금 각 6,149,0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18,443,000원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 잔금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단 잔금액수는, 분양대금 61,485,000원에서 계약금 12,297,000원, 중도금 5회분합계 30,745,000원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하였다.
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재경비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재경비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잔금 납부일은 재경비유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재경비유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비유에게 소유권이전서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부담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입점 및 영업)
2. 재경비유는 입점지정일 30일 전에 피고에게 입점지정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제15조 (계약해지)
1. 재경비유는 계약관리상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