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가단106423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86,38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86,38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