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5, 8, 9호증’으로, 3면 3행의 '특약사항
2. ②항’을 ‘특약사항
3. ②항’으로 각 고치고, 2면 15행의 ‘그 각 변제기는’부터 같은 면 16행의 ‘정하였다.
'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담금 3,090만 원(= 6,180만 원 × 1/2) 및 추가 분담금 100만 원(= 200만 원 × 1/2) 합계 3,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조합원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7. 7. 14.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재건축공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상 제46조(특약사항) 3.의 ④항에 ‘분담금 납입지정일은 사용승인인가일 기준 2개월 이내로 하며 2개월 초과시 법정이율 연 20%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조합원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