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1831 (2005.09.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 이를 착오가 아니라 허위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곽OO(피상속인의 처), 박OO, 박OO, 박OO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박OO가 2004.2.27 사망함에 따라 2004.8.18 OOOO OOO OOOO OOO OOO 소재 답 7,5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2,161,91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인 2,617,055,000원보다 455,140,000원이 적은 2,161,915,0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28,540,48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5.2.11 청구인 등 위 상속인들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244,35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에 불복하여 200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2003.9.22. 217,000천원, 2004.3.19. 1,444,022천원, 2004.8.2. 455,140천원을 수령하였고, 잔액 500,892천원은 채무인계되어 상속세 신고전(2004.8.18)에 양도대금 2,617,055천원 전액이 청산종결되어 청구인은 정확한 매매대금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상속세 신고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허위신고하였는 바, 검인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매매가액을 착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 박OO의 날인이 없고, 단지 매도자인 OOOO(주)의 날인 및 간인만 확인되어 계약서 작성관행상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3.3.14 취득하여 2004.3.17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박OO, 박OO 등 4인이 상속(2004.2.27)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04.6.15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OO가 2004.2.27 사망함에 따라 2004.8.1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2,161,915,000원으로 신고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161,915,000원으로 계약금 217백만원, 잔금 1,944,915,000원(지급시기: 2004.5.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 박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일자도 2003년외에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서는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확보한 2004.3.19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617,055,000원(일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청구외 박OO, 박OO, 박OO 등 상속인 4인으로 이들의 도장이 날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인 2004.12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인 2,617,055,000원 보다 455,140,000원이 적은 2,161,915,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착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61,915,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2004.8.18) 전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617,055,000원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