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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2016 | 법인 | 1995-11-28
[사건번호]

국심1995광2016 (1995.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임을 입증못하면 부당행위 적용받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OOOOO, 대지 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여 ’93.5.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02,400,000원(개별공시지가)을 익금산입하고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426,02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36,69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취득하였는데 ’87.1.13 청구법인이 차고지를 소OO 우수업체로 인정받아 택시증차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기상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출자자가 변동될 경우 등 법인자산에 대한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약을 해제(명의신탁해제)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93.5.29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1.13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도는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출자자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자본금 26,000,000원중 10,000,000원을 출자하여 38.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의 처 OOO, 동생 OOO 등 3인이 61.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용 등을 보면 위 OOO로부터 ’87.1.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쟁점토지를 4,787,200원에 취득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87.1.1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4126, ’95.10.5)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토지가 ’95.5.29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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