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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0 2016가단3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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