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3914 (2018.12.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43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5.8.7.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료탱크, 서스펜션, 선루프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O자동차(주), OOO자동차(주)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투자하여 양산형 금형(이하 “쟁점금형①”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였다.
<표1> 쟁점금형① 투자내역
(단위 : 원)
* 이외의 사업연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고려하지 않음.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하고, OOO와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6.12.29.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의 자동차부품 제조부문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샤시모듈, 연료탱크모듈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O자동차(주), OOO(주)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투자하여 양산형 금형(이하 “쟁점금형②”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였다.
<표2> 쟁점금형② 투자내역
(단위 : 원)
* 이외의 사업연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고려하지 않았음.
다. 청구법인들은 2018.3.28. 쟁점금형①․②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주)OOO는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주)OOO산업은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형①․②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5.31., 2018.6.29.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가) 처분청은 사업용 유형자산 가운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 중 하나로 공구가 존재하며,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서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금형은 공구로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은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이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세법」에서 금형을 언제나 공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이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금형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3>과 같이 2개의 규정만이 확인된다.
<표3> 「법인세법」상 금형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