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1:3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