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3102 (2001.0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단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된 상황으로 보아 갑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필요경비는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00.7.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9,997,220원의 부과처분은 폴리에스터 원단매입대금 39,06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특수화안전보호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O리 OOOOOOO에 소재한 OO실업(OOOOOOOOOOOO, 이하 “OO실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OO실업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39,060,000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OO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7.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9,92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수화 안전보호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특수화 안전보호구의 원재료인 폴리에스터 원단(쟁점금액 상당)을 청구외 이OO로부터 매입하고, 위 이OO이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OO실업명의로 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3건을 수취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이 위장거래에는 해당될지언정 가공거래가 아니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간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로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실업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 O OO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매입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 이OO로부터 받은 입금표, 거래명세서, 쟁점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등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하기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폴리에스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실지로 청구외 이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OO이 미등록사업자라 OO실업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 및 OO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동 거래가 가공매입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이OO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폴리에스터 원단(55,000야드)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O다.
첫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13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1998.3.20 원단을 최초 구입하여 제품(비닐작업복)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8.3.20 ~ 1998.8.31 기간동안 폴리에스터 원단의 매입 및 제품생산량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단 매입 및 제품생산량】
월별 | 원단(야드) | 제품(벌) | |||||
구입 | 생산투입 | 재고 | 생산량 | 판매량 | 재고 | 비고 | |
3월 | 10,000 | 8,150 | 1,850 | 2,320 | 2,300 | 20 | |
4월 | 10,000 | 9,080 | 2,770 | 2,580 | 1,000 | 1,600 | |
5월 | 20,000 | 9,190 | 13,580 | 2,480 | 2,280 | 1,800 | |
6월 | 20,000 | 10,450 | 23,130 | 2,880 | 1,800 | 2,880 | |
7월 | 15,000 | 10,410 | 27,720 | 2,840 | 2,340 | 3,380 | |
8월 | - | 9,570 | 18,150 | 2,560 | 2,760 | 3,180 | |
계 | 75,000 | 56,850 | 18,150 | 15,660 | 12,480 | 3,180 |
위【원단 매입 및 제품생산량】에서 판매량 12,480벌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에 납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세금계산서 6매, 납품서 10매(“OOOOO주식회사 OOOOOOOO OOO” 인장이 날인됨)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1998.4.9 원단 10,000야드, 1998.5.13 원단 20,000야드, 1998.6.20 원단 20,000야드, 계 50,000야드(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량)가 수입란에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이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안전보호구 및 소모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기업(OOOOOOOOOOOO)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닐작업복(도장복)의 원단 소모량은 1벌당 3.3야드 ~ 3.7야드 정도 소모되며 대부분 업체가 1벌당 3.5야드로 작업수율을 정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1벌당 작업수율을 3.5야드로 적용하였음이 위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에 납품한 비닐작업복만으로도 폴리에스터 원단 43,680야드(1벌×3.5야드×12,480)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1998.8.31 현재 원단의 제고로 18,150야드, 제품(비닐작업복)의 제고로 3,180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위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거래처인 OOOOO주식회사로부터 1998.6.17 약속어음 40,849,600원(12444216)을 거래대금으로 받았음이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6.20자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그 내용란에 “원단대금 약속어음(12444216) 40,849,600원, 현금 2,116,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OO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거래대금으로 OOOOO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등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실거래자확인서(2000.9.18,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원단의 제고가 전혀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이 사실상 제품생산에 투입되었다고 인정되며, 이를 청구외 이OO로부터 실지로 구입하고 OO실업명의로 교부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의 원재료매입액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