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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피해자인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에서 설치하여 기술7급 D이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 콘트럴 박스(LP-2B)가 방송3사에서 자신을 도청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집에 있는 곡괭이(손잡이 96cm , 날길이 53cm )를 본인 소유의 E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경관조명 컨트롤 박스를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의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서 도청과 감시 등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주파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통제받고 있다는 조정망상 등 정신증 양상의 사고장애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의식, 지남력, 기억력 등은 모두 양호하였고 피고인이 타인을 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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