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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6693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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