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3. 10. 26.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인 동시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 A에게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나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이 촬영된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채 피고인 A을 기다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