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1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6. 3. 1.부터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6. 3. 1.부터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