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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1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6. 3. 1.부터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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