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12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26,971원과 그 중 132,418,034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26,971원과 그 중 132,418,034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