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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5406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965,070원 및 그 중 1,505,817,93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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