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0 2019가단5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