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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8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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