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536 (2018. 4.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을 월별로 본사로부터 일괄구입하여 본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부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차량수리서비스 및 부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OOO는 상호로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점은 OOO자동차 전시판매장이고, 지점(OOO)은 OOO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점에 자동차부품(OOO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소신고하였고, 지점은 매입누락하였으며, 지점은 수리서비스에 대한 기타매출(OOO원, 공급가액)을 누락하였고, 보증수리매출(OOO원, 공급가액)이 지점의 매출이나 청구법인의 매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본점인 (주)OOO모터스와 지점은 OOO 강원서비스(주)로 구성되어 있고, 본점은 수입자동차를 본사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점은 OOO 자동차 수리, 부품교체 등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시장 주변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본사가 서비스센터와 전시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본점에만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고, 본점은 지점으로 자동차부품을 반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은 본점 및 다른 지점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점에서 공급받은 자동차 부품은 판매목적이 아닌 A/S를 위하여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본·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혹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업체로, 본점은 OOO, OOO 등 수입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도·소매를 영위하고 있고, 지점은 OOO등 차량에 대한 수리, 부품교체 등 수리서비스와 일부 부품판매를 하는 서비스 센타로서, 쟁점부품을 OOO 차량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거나 OOO렌트업을 영위하여 렌트차량의 부품교체, 수리에 소비하였다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쟁점부품을 사용(소비)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대로 판매가능한 완제품인 부품을 다른 자동차수리업체에 판매한 것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OOO원(공급가액) 중 2014년 4월분 OOO원, 2014년 5월분OOO원, 총 합계 OOO원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지점에서 OOO차량 수리서비스 매출액 OOO원과 기타매출 OOO원 총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점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점에서 자동차부품을 월별로 일괄구입하여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부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차량수리서비스 및 부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3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청구법인의 지점에 부품(OOO원)을 공급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과소신고하였고, 지점은 매입누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2014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표3> 지점
OOO
(다) 청구법인 본점과 지점의 기본사업내역과 총괄납부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 및 다른 지점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부품은 판매목적이 아닌 A/S를 위한 사용, 소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을 월별로 본사로부터 일괄구입하여 본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부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차량수리서비스 및 부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부품을 OOO 차량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거나 OOO 렌트업을 영위하여 렌트차량의 부품교체, 수리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